철도사업법에 그 내용이 나와있음 ㅇㅇ 발췌해서 올림
법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가. 간선(幹線)철도
나. 지선(支線)철도
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가. 고속철도노선
나. 준고속철도노선
다. 일반철도노선
시행규칙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철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2. 지선철도: 제1호에 따른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2.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3.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법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2. 준고속철도차량
3. 일반철도차량
시행규칙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 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 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 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그리고 내 봤을 때 대다수가 노선이랑 차량을 구분을 못 하는거 같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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