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