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580421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 형에 처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결된 양형기준은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