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철갤에 올라온 짤이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의라는 말의 뜻을 아는가?
피의 (명사) : 혐의나 의심을 받음.
즉, 피의사건은 본인에게 혐의가 있던 사건이 어찌 판결되었는가를 받는 통지서로
이를 받는 주체는 "피의자" 즉 더 잘 알려진 말로 용의자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는다.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그럼 결론.
저글을 올린 사람은 본인이 고소를 당했더나 혹은 당해본 사람
혹은 그냥 병신이라는것이다.
처분죄명 : 병신
원고 피고 똑같이 가는 문서인데 이게 무슨소리야 ㅋㅋㅋㅋㅋ
저거 걍 공식용지 쓰냐 안쓰냐 그 차이일 뿐임. 기관에 지급되는 양식서류가 없으면 아래처럼 만들어 뽑음
이글이 더 수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