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철갤에 올라온 짤이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의라는 말의 뜻을 아는가?

피의 (명사) : 혐의나 의심을 받음.

즉, 피의사건은 본인에게 혐의가 있던 사건이 어찌 판결되었는가를 받는 통지서로

이를 받는 주체는 "피의자" 즉 더 잘 알려진 말로 용의자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는다.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그럼 결론.

저글을 올린 사람은 본인이 고소를 당했더나 혹은 당해본 사람

혹은 그냥 병신이라는것이다.

처분죄명 :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