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가려는데 서울-> 대전까지만 좌석 사고 대전-> 부산은 그 차 매진이라 일단 서울서 탄 다음 대전 도착전에 객차승무원한테 대전-부산 구간 산다 그러면 입석으로 살수잇긴하지않음? 부가금 50퍼만 더 내면됨?
이러면 저 구간은 입석요금 * 1.5 를 내는거임? 죄석요금 * 1.5를 내는거임?
그리고 이 짓 두번이상하면 두번째부터는 부가금이 50퍼가 아니라 1000퍼임?? srt가 원래 이랫는데 ktx도 따라 바꼇다고 얼핏 본듯하여..
승무원에따라 봐주는분도있고 FM대로 부가금 왕창 끊는분도있고.. - dc App
그거 예전엔 기준 없었는데 이젠 무조건 0.5배. 상황별 부가운임 기준이 이제 명시되었음
차내발권은 50퍼임.
전에 2번이상 차내발권이면 1000퍼로 바꼇다고 본거같은데..
http://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05.do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 기준운임의 10배(1,000%) 다만,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잘못 승차하여 재차 적발 시 : 기준운임의 2배(200%) 이게 적용되는건가.. 헷갈
차라리 대전부산구간 입석+좌석승차권을 끊을듯 합니다 저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