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동대구-수서 SRT 열차 매진되었을 때
1. 동대구-김천구미 잔여석 끊는다
2. 김천구미역 도착 전 가지고 있는 승차권과 함께 김천구미-수서 구간을 연장해달라고 승무원에게 이야기 한다.
예시 2) 동대구-서울 KTX, KTX-산천 열차가 매진 되었을 때
1. 동대구-김천구미 잔여석 끊는다
2. 김천구미역 도착 전 가지고 있는 승차권과 함께 김천구미-서울 구간을 연장해달라고 승무원에게 이야기 한다.
꼭 김천구미가 아니더라도 대전도 됨.
암튼 잔여석 있는 구간만 끊고 잔여석 구간 내에서 승무원을 어떻게든 붙잡고 구간연장 하셈
주의! 뒷구간은 절대 안됨.
동대구-대전 무임승차하고 대전-수서 or 대전-서울 끊고 동대구-대전 끊어주세요 이건 절대 안됨
코레일 직원인데 부가운임 0.5배 징수 대상입니다.
그러면 매진열차에 승차권 연장하면 부가운임 징수 된다는 규정 들고와보세요.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타지 않은 자는 0.5배~고의성여부에 따라 최대 10배 부가운임 징수
편람에 나와있음
단거리 구간 끊고 구간연장해도 유효한 승차권으로 간주 할 수 없다는 거야? 말이 안되잖아 ㅋㅋㅋㅋ
글 좀 제대로 읽어봐
구간연장 말하는거 잖아요.... 0.5배 대상 되는건 아예 무표로 탔을때죠. 물론 구간 연장도 명절땐 안되지만 다른 때는 원래 되는건데
명절때는 안그래도 입석 빡빡하게 세울만큼 헬게이트인데 차내발권 다 받아주면 승무원 늘려서 순회하지 않는 이상 업무 쳐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명절에 구간연장 막는 건 납득이 되는 사항임
중국에나 있는 제도겠지
중국 ㅇㅈㄹㅋㅋㅋㅋㅋ
단 설날, 추석에는 승차권 구간연장 안된다는 규정 있음.
승무원이 부가금없음으로 처리할수는 있으나 예전에도 이거 악용하다 부가운임 받아서 피본사람 많지 ㅋㅋㅋㅋ 모 갤러는 5배 받았다하더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