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든 SR이든 공통으로 승차권 규정에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재구입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현직이라는 명칭을 거론하며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구간연장하면 부가금 0.5배 부과된다고 함.

참고로 저 규정 내용에 매진열차에 관한 내용이나 규제는 없음.

그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범위가 저기서 뭔지는 알고 안된다는 거니?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