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작업을 하기 위한 컴퓨터의 CPU를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낸다고 해보자
Adobe Photoshop을 구동하기에 충분한 CPU라고 최저가 입찰을 냈더니
어떤놈이 프레스캇을 들고와서 1등을 먹음.
어처구니가 없어서 탈락시켰더니 소송을 걸어서
Adobe Photoshop의 공식 요구사항인
64비트를 지원하는 Intel® 또는 AMD 2GHz 이상 프로세서
에 해당하는 제품이므로 문제없다고 판결받아 납품됨
다음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쿼드코어 이상 CPU라는 조건을 걸었더니
어떤놈이 코어2쿼드 켄츠필드 Q6600을 들고와서 1등을 먹음.
다음엔 규정을 더 강화해서 클록 3.3Ghz 이상, 쿼드코어 이상이라고 조건을 강화했더니
어떤놈이 불도저를 가지고와서 1등을 먹음.
그래서 다음에 PassMark 멀티코어 벤치마킹 XXXX점 이상이라고 조건을 걸었더니
어떤놈이 비쉐라를 가지고 와서는 편향되고 검증되지 않은 특정 사기업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를 통해 불공정하게 중소기업의 납품을 막고있다고 민원을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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