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10610


7월부터 혐오발언을 하면 형량을 높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혐오나 증오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증오감에 의한 범죄,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행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양형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형량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형량이 징역 8개월이지만 혐오나 증오범죄일 경우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