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3월 28일자 관보에 실린 「철도영업키로정표」 개정 고시인데, 과천선에 남태령역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지하철공사 운영\'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경계\'는 아마도 상선은 금정기점 13.76km, 하선은 금정기점 13.765km 지점이 서울지하철공사 구간(즉 4호선)과 철도청 구간(즉 과천선)의 경계지점이라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 남태령역은 정거장의 일부분이라도 철도청 구간에 포함이 전혀 안된다는 의미인 건가? 이것만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