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성남 구간까지 \'서울 지하철\'로 지었다는 거는 아는데
7호선의 경우는 \"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한다\"는 원칙이 따로 있어서 구간별로 쪼갠거임?
아니면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서울시가 다 가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서울의 부담이 과도해지니까 넘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