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철도는 닥치고 국가귀속이고 대놓고 SRT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조항으로 고속철도는 민간 귀속으로 넘어갈 여지가 쥐꼬리만큼 있지만

역시 국가에서 주도하는 철도사업에 민자사업자로 들어가고 온갖 특혜시비 정치권의 비난 등등을 무릅쓰고 강행돌파하여 너네 가지라고 허락해줘야 되는거지 기업에서 우리 돈으로 마음대로 짓는다고 되는게 아님.


도시철도의 경우 건설, 소유, 운영 다 딱히 막는 조항 없이 열려있음. 민간투자 사업자 말고도 그 외에 법인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한해서 법적으론 사철이 열려있지만 현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