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반철도에 적용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면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지역별ㆍ노선별ㆍ수송대상별 수송 우선순위 부여 등 수송통제

2.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또는 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대체수송수단 및 수송로의 확보

4. 임시열차의 편성 및 운행

5. 철도서비스 인력의 투입

6. 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7. 그 밖에 철도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이렇게 되어 소유권까지 삥뜯어가진 않지만 국가에서 맘대로 주무를 수가 있음. 그러나 일반철도로 사철 신설은 현행법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한편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도시철도법에는 대응하는 조항이 없어 전시에 온건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이용할 근거가 없음.


행정적으로 국가 관할인것이랑 지자체 관할인 것의 차이도 있고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전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쓸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궂이 필요가 없는 것도 한 이유일 것임.

(전술적으로는 임기응변으로 도시철도 시설물을 활용할 경우가 있겠지만, 전투상황에서 철도관련법 그딴걸 따지진 않음.)

그러나 진짜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먼치킨 카드가 있는데


제5조 (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이를 다시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식료품·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 및 축성용재

라. 화학용품

마. 연 료

바. 통신용품

사. 기타 군작전상 긴요한 소모성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항공기·거량 기타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피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 물

3. 부동산

가. 토 지

나. 건 물

다. 공작물

4. 권 리

군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및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징발법으로 징발해가면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