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까치울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조금 놀랄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음.
예전에 철도 터널 보안 관련해서인지 철갤에서 논란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기관사들 초상권 때문인지(1인승무인 7호선은 차장실 쪽은 해당 없어보이는데 저쪽은 열차 뒤쪽 보이는데임)
모르겠네. 또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겠음. 서울교통공사 로고도 없고, 서울교통공사 고유 양식도 없음(서울남산체 제목, 파랑 하늘 회색 패턴) 정말 찍으면 처벌일지 모르겠다.
유독 까치울역에만 붙은 것 같아서 글 써봤는데, 철갤러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
- dc official App
잘했네 - dc App
관련 법령이 뭐지? 철도안전법에는 없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는다면서 왜 관련 법령은 같이 안붙여놨냐
ㅇㅈ. 그래서 교통공사 공식 같지 않고 조금 애매하다는 거임.
기관사 면상 말고 치맛속 말하는거아냐...댕청?
그런게 아니라 몰카 막는거임;; - dc App
철덕들이 여자승무원한테 찝적대는거랑 열차진입영상 찍는답시고 카메라로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그래서 승무본부에서 열차와 psd에 부착물 배포함... 공문에 나와있음. 궁금하면 서교공에 문의해봐 승무본부에서 맞다고 답변해줄거임..관련법령은.. 저거 찍는사람들한테
저거 찍는사람들(승무원 도촬을 말함) 경고하는거임.. 저거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러면... 그땐 사측에서 증거확보하여 당사자에게 법령 들이대면서 고소고발 진행한다고함..
철덕들이 여자승무원한테 찝적댄다고? 기관사 초상권 문제는 예상했는데 의외네. 그럼 당사자의 동의라면 촬영 허가 뿐 아니라 기관사 동의까지 있어야된다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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