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에서 서울역으로 무궁화 열차로 출퇴근 해야하는데무궁화호 정기권 구매했는데 무궁화호 놓쳐서 새마을호 타게되면 역무원이 어떻게 처리할까?벌금을 내야하는건지 차액만큼만 더 지불하면 되는지 궁금하네
걍 새마을 표값 100% 내지 않을까
새마을표값+부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