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지가 뭔 근거로 고소할건데ㅋㅋㅋ 이거 동일직종에 좆같이 퍼지면 오히려 고개 떳떳하게 들고다니기 힘들어지지않나ㅋㅋ 덕질이 뇌를지배하니까 뭔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거같아서 안타까울뿐
±역린±(darkness55)2019-11-14 20:52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2026-08-05 10:12
씨발아저씨냐? 아니면 그냥 모자른거냐?
저건 그냥 철도에 미친 장애인같은데? 말투랑 행동 보니까 답 나오네ㅋㅋㅋㅋㅋ 철도계 미래가 진짜 너무 밝다 야
약수(117.111)2019-11-14 21:40
내가 명예훼손 고소해봤는데 ㅋㅋㅋㅋ명훼는 아무나 해당안됨ㅋㅋㅋㅋ 저딴놈은 명예가 없으니깐ㅋㅋㅋㅋ
고소경험자(223.38)2019-11-14 21:55
잘못을 했으면 죽닥치고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지잘못을 모르고 명예훼손 이지랄이노 ㅋㅋ
익명(180.229)2019-11-14 21:59
이혁이 내 ㅅㅅ파트너 - dc App
익명(125.191)2019-11-14 22:46
법을 어긴놈이 법을 운운하며 법뒤에 숨으려고하네.
익명(180.182)2019-11-14 23:30
불이익을 본게 있어야 명예훼손이 걸리는데 저걸로 불이익이 어디있노
익명(223.39)2019-11-15 10:46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익명(223.32)2019-11-15 13:48
대법판례 2003도3606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가 처벌받지 아니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중략)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후략)
익명(223.32)2019-11-15 13:50
(2003도3606 이어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후략)
익명(223.32)2019-11-15 13:53
걱정하지 마라. 저렇게 명예훼손이 설립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벌금냈을거야. 더군다나 여러명이 같이 작업했으면 특수절도인데 특수절도는 형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있어 꿀릴것없다
글해. 우리 관동대로 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기다.
와룡 ㅎㅇ
와 요즘은 팩폭도 명예훼손이냐 ㅋㅋㅋㅋ - dc App
저게 고소되면 우리나라 전국민들다 한번씩은 처벌받았을듯
근데 너가 뭐했길래 저새끼가 명예회손이라고 지랄하는거임?어차피 미성년자라 부모님 없으면 고소 못하지만 - dc App
그냥 저 당사자가~~해서 이렇게됐다. 라고 다른친구에게 갠톡날렸는데, 그친구가 그 당사자에게 다시 전달함. 그당사자가, 다른친구에게 갠톡날린거로 고소하겠다는거야~ 거기선 딱 당사자가 사고쳤네. 이정도로 사실만 썼쥐
1대1로 한거 가지고 명예훼손 언급한거 자체가 병신이네.너가 디시에다가 글을 썼다면 모를까 갠톡으로 지랄한건데ㅋㅋㅋㅋㅋ - dc App
일단 반성할 태도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공사랑 카페 관련자에게 퍼나르는중임
내년에 코레일 분당선 기관사 한자리생겨서 추가로 한명더 채용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wwwwwwwwwwwww - dc App
이거다
저새끼 감금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고아에게 니 엄마 없지? 이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지ㅋㅋㅋ - 에브리띵이즈어썸
아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씨 한번에 이해간닼ㅋㅋㅋ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해되는 속도가 거의 KTX 급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훅들어오노
이게 진짜면 나중에 서교공이든 경찰이든 판사든 잘못했습니다 빌어도 아무도 진심으로안믿어줄듯
사실이고, 서교공한테 재보 준비중임
원하면 핸드폰 제출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할예정
ㄹㅇ 추하다 - dc App
지가 명백히 잘못한걸 남한테 알리는거 가지고는 명예훼손 운운 못함 ㅅㄱ 꽃자랑 비슷하노
저새끼 지 애비 빽만 믿고 페북에서 시비털고 다니는 놈인 줄만 알았는데 싸대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지 실추 개 지렸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친 성함 알음? 코렐에 제보해야되는데
뭐 저런 븅신같은놈이 다있냐ㅋㅋ 물의일으켜서 사리지못할말정 개빡대가리새끼네ㅋㅋㅋ
좆되봐야 알지 서교공이 선례 꼭 만들어줘야함
지가 선넘어서 사단벌여놨는데 적반하장 씹오져따리ㅋㅋ 이래서 빡대가리새끼들은 참교육 초창부터 세게해줘야함
이걸 서교공이 보게할수있는 방법은 없나
이번에 제대로 좆되보면 저딴 개소리도 더이상 못할텐데 뭘
좆되서 나한테 다시 질질짜기를 바람
훔친놈중 아버지가 현직 기관사라는 말도 있던데
그게 저 사진속 사람임
아들때문에 아버지도 x되겠네
정XX?
맞음
아니 근데 지가 뭔 근거로 고소할건데ㅋㅋㅋ 이거 동일직종에 좆같이 퍼지면 오히려 고개 떳떳하게 들고다니기 힘들어지지않나ㅋㅋ 덕질이 뇌를지배하니까 뭔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거같아서 안타까울뿐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씨발아저씨냐? 아니면 그냥 모자른거냐? 저건 그냥 철도에 미친 장애인같은데? 말투랑 행동 보니까 답 나오네ㅋㅋㅋㅋㅋ 철도계 미래가 진짜 너무 밝다 야
내가 명예훼손 고소해봤는데 ㅋㅋㅋㅋ명훼는 아무나 해당안됨ㅋㅋㅋㅋ 저딴놈은 명예가 없으니깐ㅋㅋㅋㅋ
잘못을 했으면 죽닥치고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지잘못을 모르고 명예훼손 이지랄이노 ㅋㅋ
이혁이 내 ㅅㅅ파트너 - dc App
법을 어긴놈이 법을 운운하며 법뒤에 숨으려고하네.
불이익을 본게 있어야 명예훼손이 걸리는데 저걸로 불이익이 어디있노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판례 2003도3606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가 처벌받지 아니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중략)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후략)
(2003도3606 이어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후략)
걱정하지 마라. 저렇게 명예훼손이 설립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벌금냈을거야. 더군다나 여러명이 같이 작업했으면 특수절도인데 특수절도는 형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있어 꿀릴것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