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무단통행 같은경우 벌금이 천만원 이하로 알고있는데
이게 한번위반해도 천만원 청구당하는게 아님?
누군가가 철도부지 침입이나 선로무단통행이 쉽게 안없어지는 이유라 하던데
1회차 적발에 얼마 2회차 적발에 얼마 이런식으로 다회차 총 합계금액 천만원 이하로
분할청구되는거임? 믿기지 않음
선로 무단통행 같은경우 벌금이 천만원 이하로 알고있는데
이게 한번위반해도 천만원 청구당하는게 아님?
누군가가 철도부지 침입이나 선로무단통행이 쉽게 안없어지는 이유라 하던데
1회차 적발에 얼마 2회차 적발에 얼마 이런식으로 다회차 총 합계금액 천만원 이하로
분할청구되는거임? 믿기지 않음
어느 법이든 천만원 '이하'라는건 상한치가 천만원 반대로 n년 이상n만원 이상은 그게 하한치라 얼마를 때리든 자유라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보다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이 더큼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걸로 검찰이 기소하는 사례가 있긴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