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익명(1.239)2019-12-15 13:04
답글
기차는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나? - dc App
익명(58.234)2019-12-15 13:05
답글
기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맞는데 - dc App
익명(58.234)2019-12-15 13:05
답글
뭔 기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들어가냐?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5번 보이냐?
익명(222.107)2019-12-15 15:01
선로위를 움직이는 열차는 제외다 등신아 맞긴 뭐가 맞아 무식한게 알지도 못하면서
익명(121.54)2019-12-15 13:08
뭔 도로교통법이야 철도안전법이라고 말해야 그나마 납득을하짘ㅋㅋㅋ
익명(106.102)2019-12-15 13:17
응..당연히 적용이지.단지 스쿨존이 전혀없다는 둥...둥둥...
괴뢰국총통(39.7)2019-12-15 14:35
무식한티좀 그만내라
익명(1.247)2019-12-15 14:56
도로의 개념안에 철도가 포함됨? - dc App
익명(110.70)2019-12-15 16:52
도로교통법에 기차는안들어간다 ㅎㅎ
5665565656(124.58)2019-12-15 20:32
꼬마들아 할배가 또 글 적게 만드네... 철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아니하고,스쿨존도 한군데도 없다.. 이제 쓸대없는 논쟁은 그만하거라..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기차는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나? - dc App
기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맞는데 - dc App
뭔 기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들어가냐?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5번 보이냐?
선로위를 움직이는 열차는 제외다 등신아 맞긴 뭐가 맞아 무식한게 알지도 못하면서
뭔 도로교통법이야 철도안전법이라고 말해야 그나마 납득을하짘ㅋㅋㅋ
응..당연히 적용이지.단지 스쿨존이 전혀없다는 둥...둥둥...
무식한티좀 그만내라
도로의 개념안에 철도가 포함됨? - dc App
도로교통법에 기차는안들어간다 ㅎㅎ
꼬마들아 할배가 또 글 적게 만드네... 철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아니하고,스쿨존도 한군데도 없다.. 이제 쓸대없는 논쟁은 그만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