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를 지나야 광역철도 지정 가능이자너.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건설된 단선철도 구간 중 1개시 구간에 안에서만 단선->복선화 사업 한다고 하면
이건 1개시 구간이니까 도시철도법 적용 받아 중앙정부 50% 부담임?;
아니면 이미 광역철도법 적용 받은 광역철도에 대한 단선->복선화 공사니까 광역철도법 적용 받아 중앙정부 70% 부담임?
만약에 복선화 공사가 1개시 구간에만 한정된다는 이유로 복선화 공사가 도시철도법 적용 받으면
복선 철도인데도 1차선은 광역철도, 2차선은 도시철도 ㅡㅡ;;; 라는 해괴한 구조가 생겨버리니 당연히 그냥 광역철도로 취급되려나?;;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