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방지대책 수립 없는 열차다이아 개편 거부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통,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7년 7월 내놓은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30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수도권급행전철이 운행을 시작한다. 또한, 철도안전법의 처벌기준 강화로 기관사가 업무수행 중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이미 부과되고 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일반전동열차와 급행전동열차가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동일한 선로로 운행을 하면서 일반전동열차는 운행 도중에 급행전동열차를 대피해야 하며, 급행전동열차는 정차역이 일부 변경 추가되었고, 이마저도 일정하지 않아(출퇴근 시간대만 정차하는 역이 있음) 자칫 통과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시행일을 12월 30일로 미리 발표한 탓에 실제 사업을 담당해야 할 기관사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조차 없이 복사물 몇 장이나 게시물을 붙이는 것이 전부이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망각해 버린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면 기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만 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졸속으로 추진한 열차사업다이아 개편이 12월 30일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운행을 한다. 열차 횟수 좀 줄이고, 운전시간을 단축 시킨 운전시각표를 만든다고 그 시각표대로 열차운행이 가능할 거라 믿는가? 광역철도를 이용하는 수백만 시민들에게 물어보라!급행전동열차 운행횟수 증가(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민의 생명(안전운행)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냐고.. 우리는 사고방지대책 수립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개편된 열차다이아 운행을 전면 거부할 것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부2선 급행전동열차 포함 통과방지대책 등 안전성 문제 해결하라! - 사고 시 징계 최소화하고 기관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문제 해결하라! - 퇴행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2019년 12월 27일



시행 이전 글이긴 한데 철도노조 주장을 보면 올해 안에 시행으로 날자를 못박아놔서 기관사들에게 연습은 커녕 설명도 제대로 없이 통보만 하고는 급하게 시행한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