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캡처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다시보기 하려면 로그인 필요해서 그냥 안함.
어제 해당 프로에서 머학생도 머중교통 요금 할인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음. (코너 이름이 국민청원)
대학생까지 할인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24세까지이다"라는 걸 들던데
내 생각에는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24세'라는 연령은 별개인데 이걸 같게 보는건 적당하지 않은거 같음.
"대학생 아닌 사람까지 할인받아도 되니까 만24세 이하는 전부 할인되게 해달라"거나
"만 24세 넘는 사람까지 할인받아도 되니까 대학생은 전부 할인되게 해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해당 영상에선 그런 경우에 대한 언급은 안나온거 같음.
그리고 초등학생-대학생 교통요금 비교하면서 대학생은 '광역버스' 끼워서 장거리 통학하는걸 예로 들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적절한 비교로 보이지는 않음.
게다가 원래 청소년 할인은 '중고생' 할인이었다가 학생만 할인하는게 불공평하다 해서 '연령 기준'으로 바뀐건데
저기선 거꾸로 '학생이니까' 할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맞아 보이고.
팡주 지하철에 그나마 있던 대학생 할인도 몇년전에 없어진 판인데 과연 이게 도입되긴 할지 모르겠음.
부천에서 천안이 어떻게 편도 4400원이 나오는거냐??
천안 시내버스까지 포함한거 아닐까
아 청소년연령기준이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셋 이 다름. 정확히 따지면 법령. 근데 코레일 여객철도는 청소년기존법에 따른 만24세인데 광역은 민법에따른 만20세임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방송나온 쟤가 정확히 따질려면 코레일아 법령에따른 청소년기준 다시정하고, 광역도 청소년기존법에 따른 만24세로 바꿔라 라고 주장해야하는데 떼만쓰는것처럼 나왔겠네? - dc App - dc App - dc App
일단 민법상 성년은 몇년 전부터 19세로 바뀌었는데 교통요금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전부터 이미 19세 기준이었음
사실 청소년기본법 그대로 따를거면 하한은 만9세부터라서 그것도 같이 얘기해야 맞을거 같음
ㅇㅇ정확한지적. 에초에 청소년기준 뜯어고쳐야해 - dc App
이게 법마다 다르다는걸 일반인이 잘 모르다 보니까, 술담배 구입가능연령 - 아청법 적용연령 - 소년법 적용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 - 선거권 연령 - PC방 야간출입 연령 - 성인 교통요금 연령 등등 기준이 다른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거 같음
그냥 청소년은 전부 24세로 일원화했으면 좋겠음
술집입갤 24세부터 가능?
24세도 아니네 24세까지 청소년이면 만25세부터 가능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