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면 바로 직위해제때리고 짜르는거 아니가?
21일 파업?운행거부? 그거 합법임?
익명(223.39)
2020-0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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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말로는 부당지시는 거부할권리 있다고 해서 거부 들어갈듯하다. 87% 참여라 열차운행 개박살날꺼니 참고해라
대체인력 투입해서라도 출퇴근만큼은 정상유지 시키겠지
판사 판결전엔 불법인지 아닌지 모호하긴 한데 저게 부당지시 또는 노사협의 위반으로 인정되면 불법은 아닌걸로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