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분당선 같은것도 민자라지만 BTO로 지어서 공공재 공급하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제지만
예를들어서 돈이 존나 많은 부자가 철갤러라서
"씨발 나는 오송역을 지나지 않는 자체 고속철도를 만들겠다" 해서
자기가 철도부지 주변 땅 다 사서 알아서 땅 다 사서
자기가 입찰해서 자기 돈으로 철도 깔고 차량도 사고 기관사 다 자체 고용하면
노동법이나 기초적인 토목이나 기술적인 안전규제 같은 최소한의 법적인 제한만 받고
운임 내맘대로야 시간표 내맘대로야
노인무임 좆까 환승할인 좆까 장애인무임 좆까 하면서 자기 맘대로 굴릴 수 있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냥 돈이 많다면 현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궁금함.
철도사업면허를 받아야 할 텐데 그거 취득하고 철도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작든 크든 국토부 제약을 받는 부분은 있을 법함.
포스코 모르냐 포스코에서도 기관사 많이 뽑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