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10분 이내로 다시 찍으면 추가 요금 부과 안한다는거로 바뀐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2호선 강남역 하차 후 10분 이내 같은 2호선 게이트에서 찍으면 돈이 안 나가지만,
처음 나갈 땐 2호선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땐 신분당선 쪽에서 타면
추가요금 붙나???
또한, 3호선 교대역처럼 운영기관이 같은 곳도 2호선 교대역 하차 후 3호선 교대역 구간 승차해서 재 입장하면 추가 요금 안 내게 될까??
그럼 예를 들어서 2호선 강남역 하차 후 10분 이내 같은 2호선 게이트에서 찍으면 돈이 안 나가지만,
처음 나갈 땐 2호선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땐 신분당선 쪽에서 타면
추가요금 붙나???
또한, 3호선 교대역처럼 운영기관이 같은 곳도 2호선 교대역 하차 후 3호선 교대역 구간 승차해서 재 입장하면 추가 요금 안 내게 될까??
다른 노선의 개찰구로 들어가면 안됨. 그럼 추가요금 부과 신분당선은 더더욱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