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해임안 발의
신도림빠(sindorimbba)
2010-10-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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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서울시의회는 6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당·강동1지역구)과 이행자 의원(민주당·관악3지역구)은 이날 음성직 사장이 특혜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공기업 사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해임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음 사장에게 악화된 노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음 사장도 이를 약속했는데 업무보고 직후 9명의 직원을 직위해제 했다\"며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동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임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225회 임시회 현장방문에서도 당시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음 사장은 바로 다음날 30명의 직원을 또 해고했다\"면서 \"음 사장은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임안을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공사가 갖가지 특혜 의혹과 언론보도에 시달리게 하고 감사원 및 검찰 등의 수사를 받게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현재 공사가 추진해 온 해피존 사업, 스마트애드몰 사업 등 각종 신사업도 자의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안건은 교통위원회 다수결에 따라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정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다만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ssjun@newsis.com
음막장이 이렇게 지는건가
지금 시의회가 발의한 것은 해임 \'건의안\'이고, 어차피 사장의 해임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서울시장만이 결정할 수 있음. 즉 오씨가 자르고 싶지 않은 이상 저 건의안 발의는 소용 없음
ㅇㅅㅎ이 서울광장 조례에 땡깡부린걸로 봐서 이것도 그냥 해임건의안으로만 그치지 않을까
조례까지 고치면 되지
서울시야 조례무효소송 내버리면 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