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1일 상습적으로 열차를 무단 승차한 혐의
(사기 등)로 허모(45.여)씨를 구속했다.

허 씨는 지난 8일 대구역에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를 승차권 없이
 몰래 탄 후
승차권 검사를 하던 승무원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적발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