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학기에 집에 가는데 표 끊을 시간이 없어 차내발매할려고 표 없이 누리로 탐
근데 영등포까진 여객전무가 차에 없네?
그래서 영등포 이후에 여객전무 찾으니 ㅎㄷㄷ한 입석때매 정신이 없네?
그래도 표 없으니까 발매해달라고 했음
근데 대답이
\'저기 가 계세요 해드릴게요\'였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양반이 성균관대역 지나는데도 올 생각을 안함.
(물론 입석이 넘 많아서 그거 일일히 검사한다고 빡세긴 했음)
화서역쯤서 하다못해
\"저 수원까지 가는데 어떻해요?\"했더니
\'기다리라니까요\'이럼
결국 수원에서 내림.... 본의 아니게 무임승차했음....
이런 경우에 코렁탕감임?

ps.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지의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야 함.
   무슨 말이냐면 난 표가 없다는걸 말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사기가 되는거임.
근데 난 내가 표가 없다는걸 적극적으로 알렸으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하지만 30배 부과운임은 어케 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