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영등포까진 여객전무가 차에 없네?
그래서 영등포 이후에 여객전무 찾으니 ㅎㄷㄷ한 입석때매 정신이 없네?
그래도 표 없으니까 발매해달라고 했음
근데 대답이
\'저기 가 계세요 해드릴게요\'였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양반이 성균관대역 지나는데도 올 생각을 안함.
(물론 입석이 넘 많아서 그거 일일히 검사한다고 빡세긴 했음)
화서역쯤서 하다못해
\"저 수원까지 가는데 어떻해요?\"했더니
\'기다리라니까요\'이럼
결국 수원에서 내림.... 본의 아니게 무임승차했음....
이런 경우에 코렁탕감임?
ps.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지의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야 함.
무슨 말이냐면 난 표가 없다는걸 말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사기가 되는거임.
근데 난 내가 표가 없다는걸 적극적으로 알렸으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하지만 30배 부과운임은 어케 되는겨?
노노 사기죄가 성립되기 이전에 특별법이 널 기다리고 있을거 같은뎅 ㅠㅠ
여객전무 지가 발매안해준거니까 님은 잘못없지
여기에 대한 특별법따윈 없음 무전취식, 무임승차류는 죄다 사기죄의 영역...
그럼 여객전무라는 사람이 경찰 부르는 거임?
결론은 너 잘못없ㅋ엉ㅋ
일반열차는 10배임. 전철이 30배고.
이런 경우에 너님은 무조건적인 법적 적용을 받는게 아님. 고의적인 무임승차 \'의지\'가 없었고 합법적으로 수차에 걸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담당자가 알면서도 해주지 못했다면 승차자의 잘못이 아닌 관할 담당자의 실수이므로 전혀 무관함 그러므로 너님은 지하철수사대햏 말대로 잘못없음 -_-/
개인적으로 세법 공부하면서 본거지만 세법이든 민법이든 너님이 해야할 의무를 다 했다면 전혀 상관없는 문제임 -_-
ㄴPS에서 나님도 그 해설 달아놨음ㅋㅋ 여기서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건 50%인가 가산된 부과금을 내야되는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