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 48조 3호
-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짤방은 직찍이며, 퍼가는건 자유지만, \"내가 직찍했소\" 라는 망언만 안쓰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