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 48조 3호-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짤방은 직찍이며, 퍼가는건 자유지만, \"내가 직찍했소\" 라는 망언만 안쓰면 됨.
이런짤 퍼갈사람 없음
선웅이 개념 좀 탑재해라
저차 선웅이횽차야?
갑자기 뭔 헛소리..
과감히 긁고 지나가시지 ㄲㄲㄲ
S모 수송원님, J모 수송원님, J모 수송원님, 그리고 K모 기관사님 ㅋㅋㅋ
목포 무슨선이었더라.. 거긴 3m 이내에 있는 차량이 거의 수백대던데 ㄲㄲ 실제 열차운행은 일년에 한번정도 하는것 같더만 ㄲㄲ
병점 // 삼학선이요 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