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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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이 기간동안 운행중지되는 무궁화호 열차 승차권을 가지고 새마을호열차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열차병합승차 특례를 발표했다. 사고 수습기간 중 부득이 운행중지된 무궁화호 열차 승차권 소지한 고객은 인접시간대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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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중지된 열차가 조회가 안될텐데 승차권이 지금 발권이 되는지?
2. 두번째는 인접시간 새마을호 열차를 탄다면 자유석 개념인지?
궁금하군요...
사고 전에 미리 발권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소? 그리고 아마도 자유석/입석 개념으로 처리하는 듯 싶소.
아래 답글중에 새마을열차에 무궁화운임 수수한다고 나와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행하는 열차들은 정상운임을 받는 것이 맞겠네요.
오늘 장항선 무궁화 정기권으로 새마을 입석으로 걍 태워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