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메나 도철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라서
이번 무상급식 투표나 서울시 시정에 대해서 광고를 걸수 있는거고
코렐은 국가공기업이라서
전국구 사업에 대한 홍보광고를 걸수 있는거 맞나??
그럼 국책사업홍보할땐 서메나 도철 전동차에 광고 걸수 있고
서울시 사업은 코렐 전동차에 광고 못하는거 맞나???
추가
오늘 341번대 동글이 차량 탔는데
출입문에 한국철도 100주년 로고가 없고
출입문이 경의선처럼 자동문으로 되있는데
동글이도 차량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
4호선 동글이는 랩핑 없지않나? [핡]
래핑말고 차내 광고
광고는 가능한데 광고료를 내야하니까 선뜻 코레일차량엔 안하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