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불법아니라고 그냥 계속 냅두는 상황이 답답하네요...

1. 첫번째 짤 설명
현금가와 카드가가 틀린걸 국세청에 꼰지르면 됩니다.
법상 이중가격 제시는 분명한 불법이며, 하이티켓의 경우 현금가대비 3~4%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등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더욱 확실한 방법은 아주 짧은 동일한 열차의 구간이라도 현금과 카드로 각각 1매씩 사둬서
국세청 신고시 이중가격으로 거래가 성사했음을 증빙하면됩니다.
물론 나중에 환불도 받고 포상도 받게됩니다.

2. 두번째 짤 설명
코레일에서 코레일 판매가 보다 비싸게 팔면 암표로 불법이라고 했으면, 추석까지 안기다려도 됩니다.
짧은 구간의 경우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시키다 보니 오히려 코레일 가보다 더 비싸지게됩니다.
이 역시 웃돈을 받고 팔게되는 암표 즉, 불법행위 입니다.

우연찮게 네이버 지식인에서 하이티켓 사이트 관련 글을 보면서 검색하다보니
정말 쓰레기 같은 사이트라 화가나더군요...

혹시나 하이티켓 피해보신분이나
철도 환경의 발전을 저해하는 저질사이트에 엿먹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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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금액과 카드결제금액을 다르게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3번. 현금영수증코너로 전화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관련사실을 확인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국세청홈페이지에 게재) 등 신고서와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의 4[포상금의 지급] 제8항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중가격 제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으로 카드결재 추가분에 대한 환불 및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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