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 땅은 국가나 시유지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사유지 밑으로 굴파려면 보상도 해줘야 할거고 찝찝할거 같기도 한데..
RTT(218.48)2007-06-08 18:13
도로 밑으로 안나면 어디로 나는데? 건물 아래에? 건물아래에 나면 무슨일이 발생하냐면 그 건물 사람들은 2분마다 오는 진동에 아마 미칠걸? 그거 지하에 내는데 무슨 진동이냐 하겠지만 그거 진동 조낸 나
만약에 말야(61.255)2007-06-08 18:13
도로 밑이 시공하기 편하죠...
GaussiaN(143.248)2007-06-08 18:14
물론 RTT님의 말이 가장 일리있는 말이고
익명(61.255)2007-06-08 18:14
아 보상 문제가 걸려있나? 그리고 건물 아래에 진동? 지하 깊숙히 파는데 진동이 그렇게 심할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하철 바로 옆 건물도 진동올 것 같은데?
철덕후(211.222)2007-06-08 18:15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로 도로밑을 개착해서 건설하는게 편했어. 도로를 최소한으로 개착하고 터널을 파면서 공구리를 쏘아 굳힐 수 있고 지질에 관계없이 시공 가능한 최첨단기술인 NATM이 도입된 지는 얼마 안돼.
CGX(211.49)2007-06-08 18:17
건물 아래 지나갈때 방진과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서 각종 공법을 적용하오. 파이넥스인가, 이건 포철에만 쓰는 약어가 아니라, 정밀제어발파를 말하는 터널공사법이기도 하다오. 지반이라는 건 쉽게 예단할 수 있는게 아니어서, 여기서 깎았더니 저쪽에서 확 내려앉거나 하는 일이 생각보다 나오는게 지반이라오.
조사부장(218.54)2007-06-08 18:18
그리고 법적으로도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 지권분리설정인가 해서, 지상사용권과 지하 사용권을 분리하는 어떤 기준같은 것이 법제적으로 마련된게 다 지하철 공사의 편의를 위한거라오. 조례로 25~45m 범위 정도로 잡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보상관계나 지권설정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천상 지상까지 사용해야 하는 역 시설 때문에라도 공물로 잡혀있는 도로를 이용하는게 여러모로 간단하기 때문이오.
조사부장(218.54)2007-06-08 18:21
참고로, NATM의 도입은 70년대 중반 이후인가 그렇고, 지하철 적용이 80년대부터였소. 쉴드 터널은 83년에 공동구 공사에서, 지하철에는 86년인가 87년이고. 그 이전에는 재래식의 강지보공이나 목지보공 터널 공사를 하거나, 아예 개착 공사를 기본으로 했었다오.
조사부장(218.54)2007-06-08 18:26
우리 선배가 서초종로학원다녔는데 역 바로 앞이라더라 근데 조낸 떨려서 공부가 안된다더라 ㄲㄲ 공부 안한 핑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익명(61.255)2007-06-08 18:31
이번 경의선 가좌역 사고가 광역전철 공사로 인한 지반붕괴였는데, 도심지 아비규환 만들일 있나연? 글쓴이 맞을래연?
ㄱㄷㅇㅅ(195.175)2007-06-08 18:40
조사부장/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집 밑에 지하철을 뚫는 식이죠. 물론 지역권자는 소유권자에게 사용료 지급. ㄳ
도로 밑 땅은 국가나 시유지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사유지 밑으로 굴파려면 보상도 해줘야 할거고 찝찝할거 같기도 한데..
도로 밑으로 안나면 어디로 나는데? 건물 아래에? 건물아래에 나면 무슨일이 발생하냐면 그 건물 사람들은 2분마다 오는 진동에 아마 미칠걸? 그거 지하에 내는데 무슨 진동이냐 하겠지만 그거 진동 조낸 나
도로 밑이 시공하기 편하죠...
물론 RTT님의 말이 가장 일리있는 말이고
아 보상 문제가 걸려있나? 그리고 건물 아래에 진동? 지하 깊숙히 파는데 진동이 그렇게 심할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하철 바로 옆 건물도 진동올 것 같은데?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로 도로밑을 개착해서 건설하는게 편했어. 도로를 최소한으로 개착하고 터널을 파면서 공구리를 쏘아 굳힐 수 있고 지질에 관계없이 시공 가능한 최첨단기술인 NATM이 도입된 지는 얼마 안돼.
건물 아래 지나갈때 방진과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서 각종 공법을 적용하오. 파이넥스인가, 이건 포철에만 쓰는 약어가 아니라, 정밀제어발파를 말하는 터널공사법이기도 하다오. 지반이라는 건 쉽게 예단할 수 있는게 아니어서, 여기서 깎았더니 저쪽에서 확 내려앉거나 하는 일이 생각보다 나오는게 지반이라오.
그리고 법적으로도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 지권분리설정인가 해서, 지상사용권과 지하 사용권을 분리하는 어떤 기준같은 것이 법제적으로 마련된게 다 지하철 공사의 편의를 위한거라오. 조례로 25~45m 범위 정도로 잡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보상관계나 지권설정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천상 지상까지 사용해야 하는 역 시설 때문에라도 공물로 잡혀있는 도로를 이용하는게 여러모로 간단하기 때문이오.
참고로, NATM의 도입은 70년대 중반 이후인가 그렇고, 지하철 적용이 80년대부터였소. 쉴드 터널은 83년에 공동구 공사에서, 지하철에는 86년인가 87년이고. 그 이전에는 재래식의 강지보공이나 목지보공 터널 공사를 하거나, 아예 개착 공사를 기본으로 했었다오.
우리 선배가 서초종로학원다녔는데 역 바로 앞이라더라 근데 조낸 떨려서 공부가 안된다더라 ㄲㄲ 공부 안한 핑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의선 가좌역 사고가 광역전철 공사로 인한 지반붕괴였는데, 도심지 아비규환 만들일 있나연? 글쓴이 맞을래연?
조사부장/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집 밑에 지하철을 뚫는 식이죠. 물론 지역권자는 소유권자에게 사용료 지급. ㄳ
지하철 뚫자고 도시에 건물들을 다 파헤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