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은 지난 2004년 \'철도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10조1항에 부정승차자에게 30배의 범위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안은 법률에 의해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하철만 30배이고.. 일반열차는 최고가 10배야
일반열차도 30배씩 걷어야 무서워서 안할듯...?
옛날 청 시절에는 여객전무, 차장등 승무원들에게도 사법권이 있었으나(항공기내의 안전요원과 유사) 지금은 철도공안만 있음.
\'철도법\'은 지난 2004년 \'철도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10조1항에 부정승차자에게 30배의 범위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안은 법률에 의해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하철만 30배이고.. 일반열차는 최고가 10배야
일반열차도 30배씩 걷어야 무서워서 안할듯...?
옛날 청 시절에는 여객전무, 차장등 승무원들에게도 사법권이 있었으나(항공기내의 안전요원과 유사) 지금은 철도공안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