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나 코레일 문의해보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해서 관련법 찾아봤음.


노인복지법에 보니깐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끝맺고 있는데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지 않는 이상 강제성이 있는 법률은 아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