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나 코레일 문의해보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해서 관련법 찾아봤음.
노인복지법에 보니깐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끝맺고 있는데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지 않는 이상 강제성이 있는 법률은 아니지 않음?
전철 노인 무임승차 강제성이 있는 거임?
무임폐지(163.180)
2011-1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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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무임이 의무는 아니라는 말이네. 저 말대로라면 당장이라도 공기업은 조례만 개정하면, 사기업은 약관만 개정하면 무임->할인 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말이긴 한데. 다만 그걸 누가 실행하느냐의 문제=_=총대 멜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회사사장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무임의 문제는 언제나 \'누가 총대메느냐\'의 싸움이었고 지금도 그러 함. 의지만 있다면 법이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