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4정거장 분양광고 애정남의 판결은
2011-11-15 10:02
‘서울까지 4정거장’
최근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 S건설이 분양중인 아파트 광고 포스터에서 유독 눈에 띄게 표시된 문구다. 양주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이나 강남에 간다면 어림짐작만으로도 족히 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정도라면 과장 광고가 의심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광고는 별다른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해당 광고엔 ‘서울’이란 지명을 사용하면서 도봉구에 있는 ‘창동역’을 기준으로 내세웠고, ‘4정거장’이란 셈법은 중간역은 정차하지 않는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나마 한쪽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150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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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고 싶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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