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호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물건을 열차밖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5호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및 그 물건
끽 해봤자 열차에서 강제로 끌고 내리는게 가능할 뿐... 끌고 내렸는데도 난리를 친다면 경찰 불러다가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하다가 폭풍민원뜨면 오히려 손해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호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물건을 열차밖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5호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및 그 물건
끽 해봤자 열차에서 강제로 끌고 내리는게 가능할 뿐... 끌고 내렸는데도 난리를 친다면 경찰 불러다가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하다가 폭풍민원뜨면 오히려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