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1211182705801하계역을 출발한 열차에서 ㅄ같은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캐진상을 떨며 하계역에서 못내렸다고 징징거림.항의가 두차례나 계속되고 기관사가 패닉상태에 빠지자 관제는 열차를 빠구할것을 지시함. 도철에서는 진상승객의 항의로 인한 기관사의 패닉때문에 출입문 취급을 안한걸로 착각하여 후진한걸로 입장을 표명하는듯. 이런건 상콤하게 씹어버리고 걍 내려줬어야 하는데 1인승무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군화... -_-;;;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해야할 대상인데 =_=.....
애초에 역에 정위치 정차하면 PSD와 출입문이 자동개방(ATO)이 되는데.... 공철 작업자 문제에 겹쳐서 이것까지....
민원받는걸 너무 무서워해서 탈임
그렇다고 아예 씹을수도없으니
2인승무열차에서 이딴식으로 계속 ㅈㄹ거렸으면 경우에 따라 역직원이나 경찰소환도 가능했을껀데 문제중의 문제라고 생각드네?
원래 규정에 1인승무는 6량까지만 가능한걸로 되어 있지 않나? 하기사 철공은 10량에도 1인승무 했던 적이 있었지;;
아마 상황이 엄청 심각했을걸로 예상 1인 승무에서 말이 인터폰이지 실제로는 기관실 바로 뒤에서 난리 피우면 기관사는 대책 없음. 근데 이해 안되는건 연락해서 바로 다음역에서 역무원이 진상 손님 끌어내면 됐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