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차량을 2014년 말까지 들여오기 위한 제3차 국제경쟁입찰을 19일 오후 4시 마감한 결과 1차, 2차 때처럼 현대로템 1곳만 응찰해 유찰됐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를 근거로 현대로템 제안서를 2/3 이상 외부인사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적격하다고 평가되면 수의계약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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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하는 의도가 뭔지 심히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