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8도시철도에 좋은 의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임승차에 기인한 운영손실이 운임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건의사항과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고견처럼 노인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1984년부터 도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 급속한 노령화사회 진입으로 지하철운영기관의 결손비용이 증가 중이고 그 손실 폭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공사를 비롯한 전국 지하철운영기관은 무임승차 결손비용 보전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하여 꾸준한 활동을 하였으며 ㅇㅇㅇ님의 의견처럼 무임연령의 단계적 상향 조정, 이용횟수 제한,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할인, 연령대별 할인율 차등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용보전의 법률적 토대를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상임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고 제 방안들도 논의 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에도 더욱 다양하고 실현성 있는 노력을 경주, 운임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다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고객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하겠습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비스계획팀 정순재(02-6311-25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도 이미 국회의원들이랑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관련법안 개정도 계류중이라는데 잘하면 축소될 수도 있을듯?
근데 국회의원들이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까? 지들 안찍어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