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진찰영을 하는건 엄연한 비승인 찰영(도찰)이지만,
사실 그 의도는 찰영수수료를 받아 부가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한국절도공사는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동호인들을 난립하는 철싸대로 규정하고... ㅋㅋ
(다만 사적인 목적의 찰영, 영상물은 수수료 면제되상이니 걱정안하셔도 됨...ㅎㅎㅎ 그러나 비승인 찰영이 허용되는건 아니니 주의)
돈 없으면 철덕질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
특급아즈냥(mahoro1046)
2012-05-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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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비싸당
근데 비영리적인 촬영은 무료라는...
그리고 저런건 막 영상물이나 화보 찍고 그럴때나 그런거지 사실 철덕질 하려고 사진 몇장 찍고 다니는걸 제한하겠음? 뭐 안전을 위해서라면 할수도 있곘지만 돈 안냈다고 제한하진 않을걸
근데 저거 좀 풀어줘서 개인목적 촬영은 걍 터치안하지않냐?
그 뭐냐 철덕질을 위해서 사진찍는다고 허가 요청하면 돈 안받고 승인 바로 해줌. 그런걸로 째째하지 않다 ㅋㅋㅋㅋ
ㄴ 개인적 찰영의 경우 밑에 써놨으니 참고하시고, 덕질이라도 예를 들어 돈을 받고 배포하는 상업적 철도게임을 만들면 이 기준에 해당되니까 참고 하시는게 좋을듯...
허가를 안 받고 촬영하는건 도촬이 맞고 원칙적으로는 막아야 맞는데 일상 촬영의 경우 고갱님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함. 물론 DSLR들이대면 막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