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진찰영을 하는건 엄연한 비승인 찰영(도찰)이지만,
사실 그 의도는 찰영수수료를 받아 부가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한국절도공사는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동호인들을 난립하는 철싸대로 규정하고... ㅋㅋ  


(다만 사적인 목적의 찰영, 영상물은 수수료 면제되상이니 걱정안하셔도 됨...ㅎㅎㅎ 그러나 비승인 찰영이 허용되는건 아니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