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열차 타면서는 봤지만 지하철(광역전철)에서는 이분들이 활약하는 거 한번도 못 봄.
지하철 보안관인가 뭔가 하는 분들은, 나름 X반도를 착용하고 제복도 있어서 눈에 띄긴 하는데, 사법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듯. 제압장비도 없거나 삼단봉 하나 정도가 고작이더만?
그냥 전철타다가 느낀건데, 맨날 지하철에서 성추행, 성희롱에 싸움, 이건 반드시 범인 체포해야되고
잡상인, 개독, 구걸쟁이 새끼들 좀 관리해야 할듯.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형태도 괜찮으니까, 정식 경찰이나 사법권 가진 요원분이 제복 입고 삼단봉, 수갑, 가스총이나 테이저건 휴대하고
NH기준 열차2편성에 1명 정도(그러니까 전체 운행열차의 1/2), 붐비는 역에는 역에도 상시 근무요원 한두명 배치해서 지하철 내 치안 좀 유지하면 좋겠음.
맨날 지하철 성추행, 싸움 얘기에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잡상인 등등 보면 이런 대책 좀 있어으면 하는데...
철갤러들 생각은 어떠심?
일반경찰을 부르는게 빠릅니다
그런 것도 문제지만 지하철경찰대에 잡혀도 처벌이 너무 약함
구걸행위나 잡상행위하다 걸려도 벌금 몇 만원인가 내면 끝이라던데 벌금 내고 계속하고 말지...
플랫폼마다 역무원이나 공익 배치해서 신고들어오면 바로 역무실로 연행한다음 경찰 불러서 조져야지
잡상인은 갖고있는 짐 다 몰수해서 불우이웃한테 기부나 했음 좋겠다
[핡]
경복궁역은 가야 순찰도는 경찰 구경 가능 ㅜ
그 인건비는 누가 부담함? 운영주체? 아님 지자체? 아님 씨알도 안목힐 중앙정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임.
역무원이랑 공익이 뭔 힘이있다고 연행을 함 -_-?
역시 인건비 부담이 문제겠지
경찰이 역무원에게 역무실까지만 연행할수 있는 권리 주고 순순히 안따르면 CCTV로 신원확인한다음 가중처벌하면 될거같은데?
'연행'할 권리는 없지않나? 경찰이 아닌이상.
그러므로 그걸 서울시조례든 철도법이든 개정해서 역무원에게 역무실까지만 연행권리를 주면 되는거 아니냐능; 구체적인 조항같은거는 모르겠지만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역장에게 있는거 아님? 책임만 지우지말고 권리도 줘야할거같은데. 막말로 누가 칼휘두르며 설치다가 사상사고라도 나면 역장 진급은 물건너가는거 아닌가?
재대로 설명을 해주자면... 연설행위나 구걸행위 물품판매행위 소란행위랑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는 엄연히 다른 것인지라....
타인에게 폐를 끼친다는 공통점으로부터 죄다 연행해서 코로 설렁탕을 한뚝배기 먹여주고싶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