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모 갤러와 대화하면서 코레일의 영업상 새로운 문제점을 알았는데.. (그 동안 그리 회자되지 못한 부분일지도)
바로 KTX의 장애인 할인. 이게 생각외로 상당한 헛점이 있다는걸 알게됨.

알다시피 특정호차 특정자리는 휠체어 전용석. 일반 발권 불가. 이건 2004년부터 쭉 이어져온 일..
명절때야 워낙 이동량이 많고 그 중에 장애인도 많으니 이 자리도 매진이지만, 그 외엔 주말이라고 해도 연속 매진 거의 없다능..
결국 이 자리는 입석이 없는 KTX 특성상 휠체어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그냥 비어가게 됨.

문제는 저 자리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경우 중증. 거의 대부분 여행시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임. 그래서 거의 필히 도와줄 사람이 따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발권 시스템 특성상 장애인석이 아닌 다른 일반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보호자는 못 탐. 시스템상 장애 1~3급 옆에 보호자란 항목이 있는데, 보호자로 발권하려면 반드시 다른 일반자리가 비어 있어야 발권이 됨. 

덕분에 주말에 매진뜨거나 지금 한창 매진으로 문제되는 여수엑스포행 KTX 같은 경우 휠체어석 자리가 비어도 사실상 이용할 수가 없음.

짤방을 보듯 여수 엑스포를 보고 싶은 휠체어 장애인들은 자기 자리들이 저렇게 비어있어도 가지 못하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지.
방법은 보호자가 할인 안받고 제 값 내고 자유석으로 가는 것 뿐. 근데 이것도 짤방처럼 평일에 자유석 남아있을때나 가능하지, 자유석 운영 안하는 주말에 매진이거나 평일 자유석 매진이면 불가능. (무궁화의 경우 입석이 허용되니 이 경우 보호자는 그냥 제 값 내고 입석 사버리면 되긴 함)
근데 이동량은 주말이 많잖아. 결국 주말에 매진되면 휠체어석만 비어가고 안될거야 아마.. 란거지.

해결법은 매진되더라도 휠체어석이 비어 있어 장애인 탑승이 가능하다면 보호자의 경우에만 특별히 자유석 발권을 허용하면 모든게 해결됨. 주말에도 특별 케이스로 적용하도록 하면 되고..
어차피 보호자가 장애인석에 앉아가거나 (장애인은 휠체어 타고 가거나 할 수 있으니) 아니면 사정상 여의치 않아도 서서가면 그만. 맹인 안내견마냥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보조인 개념인데, 매진되면 이게 안되니 장애인 당사자 또한 대부분 이동을 못하니(포기하니) 손해. 코레일은 비록 푼돈일수도 있지만 자리 빈 거 못파니 손해. 모두가 손해. 아, 이익보는사람 하나 있네. 교통약자석도 자유롭게 예매가능한 바이스타. 푸하하.

'어차피 비장애인도 매진돼서 못가는데 장애인 못간들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는데 강조하지만 문제는 그 자리가 팔 수 있는 자리인데도 비어가게 된다는거고 이 경우 이용하려면 대놓고 부가금을 내고 타거나 여객전무/출도착역 역무원 및 매표직원 모두 무임승차를 알고도 봐줘야 됨.

그래서 민원이나 항의 등이 있었다 카던데, 정 안되면 할인 안받아도 좋으니 주말에 자유석이라도 발권 해달라 했는데 결론은 훡유먹어.
'정 안되면 차라리 제가 다른시간대나 다른날짜 매진 안된 열차 최고비싼구간 특실 살게요. 그래도 안되요? 더 비싼 표잖아요. 태워주세요'
답변 왈 '그런건 모조리 규정위반이라 안되고 정 가고 싶으면 부가금 다 내고 타세요'
윗 글 실제 있었던 일이라 함. 이거 뭐 대놓고 '가고싶으면 불법 저질러라. 나는 벌금 징수할테니.' 인듯..

이 쯤에서 옛날 철갤 명언
[역시 코레일은 답이 업ㅂ다]


자, 그럼 세줄요약.

1. 다른 지정석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장애인 보호자 자격으로 이용 못함.
2. 보호자가 할인 안받고 가려 해도 일반석 매진되면 방법 없고, 장애인석 자리는 자리대로 계속 비어갈 수 밖에 없음.
3. 코레일은 고칠 의지따위 없음.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