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6291212&code=11131400&cp=nv1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상업화 계획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박 시장이 ‘고급주택단지 건설은 이 일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다. 시 차원에서 상업화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현재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협의권에 국한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시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엔 부시장도 포함된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환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부 부처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