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카드 연장에 관한것을 보면 종료일로부터 한달이내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2.15일에 종료되는 할인 타드를 가조고 있었는데 3.15일에 연장하려 가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창구 측에서는 한달이내라고 함은 한달째 되는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와 저희는 이상(以上), 이하(以下)처럼 포함이 된다고 주장했지요. 그래도 안된다고 하길래 그럼 한달이 몇일이냐고 물었죠. 다 알다시피, 올해의 2월달은 28일 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달, 통상 30일이라고 하면 한달이내가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연장이 가능한거죠. 이렇게 한달의 날수에 관해 물으니 창구직원도 규약집을 뒤져보았지만 어디도 한달=??일 이라고 써 놓은것은 없고 그냥 '한달' 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오더니 재발매를 해 주기는 하였으나 "훼손재발매"로 찍혀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달'과 '이내' 라고 하면 언제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내(以內)는 당일을 포함한다, 안한다 2. 한달이라함은... 30일이다, 다음 달의 같은날이다, 혹은 31일이다. 1줄요약 할인카드 연장에 관한 날짜의 설정이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