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2-107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1-55번지 외 2필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입안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호(2009.02.0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구간 L13정거장(신설동역)의 지상돌출 시설물(환기구) 설치로 인하여 보도 폭이 0.2m로 축소되는바 폭 2.5m의 보도확보를 위해 정거장 규모를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 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본선)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

(우이유원지)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신설동역(1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호선)

보문역(6호선)

신설동역(1호선)

B=8.3~20

L=11,089

A=110,555.7

서울시고시

제2009-44호

(‘09.02.05.)

변경

없음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L13)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3,070

증)27.4

3,097.4

서울시고시

제2009-44호

(‘09.02.05.)

변경률

증) 0.89%

3. 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582)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