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2-107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1-55번지 외 2필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입안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호(2009.02.0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구간 L13정거장(신설동역)의 지상돌출 시설물(환기구) 설치로 인하여 보도 폭이 0.2m로 축소되는바 폭 2.5m의 보도확보를 위해 정거장 규모를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 본선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규모(m)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기정 | 철도 | 도시철도 (본선) |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 (우이유원지) |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신설동역(1호선) | 성신여대입구역 (4호선) 보문역(6호선) 신설동역(1호선) | B=8.3~20 L=11,089 | A=110,555.7 | 서울시고시 제2009-44호 (‘09.02.05.) | 변경 없음 |
- 정거장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철도 | 도시철도 (정거장L13) |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 3,070 | 증)27.4 | 3,097.4 | 서울시고시 제2009-44호 (‘09.02.05.) | 변경률 증) 0.89% |
3. 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582)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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