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전 ESC님 권고에 따른 국가인권위 진정 처리결과에요. ESC님이 유동닉이라서 부득이 글을 써서 올립니다 ^^ 방금 전에 우편으로 왔어요.

1. 휠체어석을 일반인도 아무 문제없이 발권되므로 본래 의도가 퇴색되며 인권이 침해된다는 진정.
조치결과 : 글로리 코레일앱 및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휠체어석 예약시 '일반인 구입시 부가운임 징수' 문구를 삽입.

2.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입석(전동휠체어석)으로 우선 유도하고, 나머지를 일반 발매하여 PSO를 남용하였다는 진정.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인권위가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 불가능.
조치결과 : 보류

3. 열차출발 30분전이 지나도 휠체어 석을 반드시 1석은 남겨두어야 하는데 모두 일반발매를 했다는 진정.
해당사항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운영기관의 자율적 재량으로 사료됨. 일반발매에 대한 부분은 2번항 참조.
조치결과 : 기각

4. 수원역에서 이유없이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였다는 진정.
본인이 탑승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코레일측 주장)
승차권을 보여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태우지 않았다 (진정자측 주장)
CCTV에 소리가 기록 되지 않아 상이한 각 주장의 진위 확인 불가능.
조치결과 : 기각

최종 처리결과 : 구제조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