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역이 딱 서울시랑 경기도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승강장은 서울시에 있지만 역사(역건물)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어서 역 주소도 안양시로 되어 있심...

그 덕분에 서울정기권이 불과 몇미터 차이로 통용이 않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게 사실임.

경기도에 있더라도 서울시산하 공기업(서메. 도철)관할구역에서는 서울정기권이 사용되지만 석수역은 꾸려일인 덕분에 칼같이 정해놔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지...

근데 만약 역사가 서울시쪽으로 이전되면 서울쪽 전철역사가 되는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