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계정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역사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있으며 역사 외부에서 흡연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철갤러들은 제발 길거리흡연 하지말자... 서울역 역사나오면 그 계단에서 흡연하는 세끼들 대갈통 후려치고 싶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