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방식인

거리비례제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X : 총 이동거리, Y : 추가 요금

   X={10,15,20,25,30,…}

   Y={100,200,300,400,500,…}

x와 y는 각각 일정 비율로 증가하므로,

선형 관계(일차 직선 관계)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통해 직선의 방정식

   y=ax+b

을 구합니다.

   100=10a+b … ①

   200=15a+b … ②

   ②-① : 100=5a

   ∴ a=100÷5=20

①에 대입하면,

   100=10×20+b

   b=100-200=-100

   y=20x-100 또는

   y=20(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