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에

도시철도 건설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이 원하여 도시철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안의 수혜지에 속하는 행정동의 모든 선거권자들이 노선 변경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그 선거권자 수만큼 나누어 부담한다.

또한, 이러한 변경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보상비용으로 위의 수혜지에 속하는 행정동의 모든 선거권자들이 노선 변경에 추가되는 사업비의 33.333%를 별도로 그 선거권자 수만큼 나누어 부담하여, 이 보상비용을 피해를 입는 행정동의 선거권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한다.

사상하단선은 엄궁동, 학장동의 선거권자 수가 52,659명이고 노선 변경, 지하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2000억원이니 1인당 부담 공사비용은 379만 8,021원임.

또한, 이에 따른 엄궁동, 학장동이 하단 1, 2동에 지불해야 할 피해보상금은 총 600억원으로 1인당 부담 보상비용은 126만 5,994원임.

하단 1, 2동의 총 선거권자 수가 42,263명이므로 1인당 보상 비용은 141만 9,682원임.

그러니 정 지하화, 노선변경 핌피질할거면 엄궁동, 학장동에서 선거권자 1인당 506만 4,015원씩 내라. 나야 141만 9,682원 받으니 땡큐